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'고용24'를 통해 한 건설회사에 취업했던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치러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았고,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임금 체불 피해자 : 공사 대금을 먼저 치러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것이고요.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….]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,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것만 45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A 씨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게 7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임금 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'고용24'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두 차례 이상 임금 체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, 고용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윤운채 / 노무사 : 상습적이거나 고의성 있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고용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. (별도의) 고용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….] <br /> <br />취재진은 임금 체불 논란을 빚는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해주는 고용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원인식 <br />디자인 | 이나은 <br />자막뉴스 | 이선,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040930362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